본 게시글에는 법무법인 집현전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는 광고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용호)
식당이나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카드빚과 운영자금 대출이 쌓여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려 하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는지’ 궁금증부터 생깁니다. 폐업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있고, 반대로 사업을 접으면 소득이 끊겨 변제금 납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함께 듭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거나 단골 고객 기반이 있는 경우, 사업을 유지해야만 오히려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소득자가 아닌 ‘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득 산정 방식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며,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꾸준히 증명해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사업 유지 여부는 폐업 의무가 아니라 소득 안정성 입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자 유지 개인회생이 가능한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일정한 수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자격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폐업을 전제로 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로 음식점,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사례는 법원 실무에서 꾸준히 있습니다. 다만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이라는 채무 한도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상 소득 유형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입증 자료와 소득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급여명세서 대신 매출 자료와 경비 자료로 순소득을 소명해야 하므로 준비 기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사업자) |
|---|---|---|
| 소득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장부 |
| 소득 산정 기준 | 세후 실수령액 기준 |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 기준 |
| 소득 변동성 평가 |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정 | 최근 6개월~1년 매출 추이로 평균화하여 판단 |
| 추가 제출 자료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전표 등 |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최근 1~2년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서(일반과세자의 경우 분기별)
- 최근 6개월 이상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 또는 통장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보증금 및 월세 확인용)
-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개인 명의 신용정보조회서(신용정보원 발급)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많아 준비 기간이 급여소득자보다 1~2주가량 더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나 무실적 신고를 반복한 경우에는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 사이의 괴리를 법원이 추가로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영업소득자의 변제금은 평균 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여기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다시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256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생계비는 통상 이의 60% 안팎에서 법원이 산정합니다. 변제기간은 기본 3년이며,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계절적 요인이나 경기 변동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특정 달 매출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까다롭게 보는 지점
- 매출 신고 누락이나 축소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실제 소득과의 차이 소명 요구
- 동일 업종에서 명의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재산 은닉 의심
- 경비 처리 항목 중 사적 지출이 섞여 있는지 여부
- 임대차보증금이 재산목록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
- 카드빚의 상당 부분이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소비나 투자 목적인지 여부
도박, 주식,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채무나 카드빚, 지인에게 빌린 사채성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변제계획 인가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생긴 채무와 개인적 투자 손실이 섞여 있다면 이를 구분해 설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준비 순서
월평균 매출 800만 원, 필요경비 500만 원 수준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1인 가구 사장님이 신용카드 대출과 운영자금 대출로 채무 6,000만 원을 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가상 사례입니다). 이 경우 순소득은 월 300만 원 수준이며, 여기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을 접지 않고 유지하려면 최근 1년치 부가세 신고서와 카드매출전표로 매출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과 월세 연체 여부를 함께 점검한 뒤 신청서를 준비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 최근 1~2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정리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현황 확인
- 개인 채무 목록과 발생 경위 정리(투자성 채무는 별도 표시)
- 신용정보원 조회로 전체 채무 현황 교차 확인
- 변제계획안 초안 작성 및 법원 제출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사업자 신청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매출 자료와 실제 통장 입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신고 매출과 실제 소득 간 차이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분산해둔 매출 계좌가 있다면 재산 누락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사전에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변제를 계속해야 하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부터 매출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이유, 상담을 권하는 이유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보다 소득 산정 과정에서 법원마다, 사안마다 요구하는 소명자료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업종 특성, 매출 변동 폭,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구체적인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론만으로 접근하면 서류 보완 요구가 반복되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집현전에서는 사업자 개인회생 사안의 소득 산정과 서류 준비 과정을 함께 점검해드리고 있으며, 24시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순서를 부담 없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더 높게 산정되나요?
A. 변제금은 사업자 여부가 아니라 실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은 법원이 평균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 급여소득자와 산정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진행 중에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계획 인가 이후 폐업하게 되면 소득 변동 사유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면 변제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상황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자료만으로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카드매출전표나 통장 거래내역 등 보조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지출 규모와 4대보험 가입 현황이 경비 산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영업소득자는 급여소득자보다 소명자료 검토 기간이 추가되어 전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영업소득자는 매출에서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며 소명 서류가 급여소득자보다 많습니다.
- 매출 신고와 실제 소득의 일치 여부, 채무 발생 경위 소명이 법원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와 안내
이 글은 법령과 법원·공공기관의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에 아래 공식 자료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
- 대법원 전자소송 (개인회생·파산 신청 안내)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최종 점검일: 2026년 10월 24일 ·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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