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메시지까지 쌓이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같은 채권 하나 때문에 전화, 문자, 우편이 동시에 쏟아지는 경우라면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횟수인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바로 이 지점, 즉 추심 연락의 ‘횟수’ 자체를 처음으로 수치화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횟수 제한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추심 중지와는 효력 면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채권자(또는 추심회사)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7일간 7회를 초과하여 전화·방문 등으로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넘으면 금융위원회·신용정보원 등에 신고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지만, 추심 자체를 완전히 멈추려면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연락 횟수 제한, 정확한 기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추심자가 동일 채무자에게 동일 채권에 대해 연락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7일간 7회로, 이를 초과하는 반복적 연락은 과도한 추심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 채권’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채권자가 여러 개라면(예: 카드사 2곳, 저축은행 1곳) 각 채권별로 별도 횟수가 산정됩니다. 즉 채권이 3개라면 이론상 하루에도 여러 통의 전화가 각각 적법하게 올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전체 연락 빈도가 많다고 해서 바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일 7회’는 어떻게 계산되나 – 연락 수단별 산정 방식
실무상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전화, 문자, 방문, 우편 중 어디까지를 ‘연락’으로 보아 횟수에 합산하느냐입니다. 통상 통화 연결이 된 경우와 방문은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단순 부재중 기록이나 자동 발송된 안내 문자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 연락이 잦다고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시 매우 유리합니다.
- 통화 발신 시각과 발신번호를 매일 캡처 또는 메모
- 문자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스크린샷으로 별도 보관
- 방문 추심이 있었다면 날짜·시간·담당자 이름(명함 요청)을 기록
- 동일 채권인지 구분하기 위해 채권자명·채권 발생 금융사명을 함께 메모
횟수 제한과 개인회생·파산 중지명령, 무엇이 다른가
횟수 제한은 ‘연락을 줄이는’ 규제인 반면, 채무자회생법상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은 ‘추심 자체를 멈추게 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둘의 효력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횟수 제한 | 법원의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
| 적용 시점 | 채무 연체 중 언제든 적용 | 개인회생·파산 신청 이후 |
| 효과 | 7일 7회 초과 연락 금지(완전 중단 아님) | 추심 연락·소송·강제집행 전면 정지 가능 |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 | 명령 위반 시 법원 제재, 절차상 불이익 |
| 신청 주체 | 채무자가 금융당국에 신고 | 채무자가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 |
| 비용·절차 | 민원 접수만으로 가능, 비용 없음 | 회생·파산 신청과 함께 진행, 시간 소요 |
즉 연락이 과도해서 괴로운 수준이라면 당장은 횟수 제한 위반 신고로 대응하되, 채무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중지명령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횟수 제한 위반 시 대응 절차
7일 7회를 넘는 연락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통화·문자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7일 단위로 횟수를 직접 세어본다
- 동일 채권인지 확인(채권자명, 원 채권 발생 금융사, 채권추심회사명 대조)
- 신용정보원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한다
- 필요시 해당 채권추심회사 소속 협회(신용정보협회 등)에도 민원을 함께 제기한다
- 반복될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
법원 실무에서는 이런 신고 자료가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절박한 사정을 소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장 신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록 자체는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후 추심 대응, 가상 사례로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230만 원인 A씨는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카드론을 합쳐 약 4,2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카드사 콜센터와 위탁 추심업체에서 하루 3~4통씩 전화가 걸려오는데, 하나의 채권에 대해 일주일 동안 세어보니 9회를 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우선 통화 기록을 근거로 횟수 제한 위반을 신고할 수 있고, 동시에 월 소득과 채무 규모를 고려할 때 개인회생 신청 요건(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약 256만 원)과 비교하면 A씨의 소득은 중위소득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변제계획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대 5년의 변제기간이 설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변제금액과 기간은 법원과 회생위원의 심사를 거쳐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추심유예 신청 제도, 어떻게 활용하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횟수 제한 외에도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실직, 질병, 재난 등)로 추심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에 추심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추심 연락이 유예될 수 있으나, 이는 신청자의 소명자료(재직증명서 소멸 확인서, 진단서 등)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지며 모든 채권자가 동일하게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예는 한시적 조치일 뿐이므로, 채무 자체가 과도하다면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 채권자가 여러 곳인데 전체 연락 건수만 세어 ‘7회 초과’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채권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횟수 제한 위반 신고만으로 채무 자체가 소멸되거나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연락 방식에 대한 규제입니다.
-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에도 신청 접수 직후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실제로 발령·송달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도박, 주식·코인 투자, 지인 간 사채로 발생한 채무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문자메시지도 7회 횟수에 포함되나요?
통화 연결이나 방문은 통상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단순 안내성 문자나 부재중 기록까지 모두 포함되는지는 사안과 채권자의 연락 방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대부업체나 개인 간 사채 채권에도 횟수 제한이 적용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개인 사채업자의 경우 적용 범위나 실효성이 금융회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형사적 대응(협박, 공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만 해도 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 접수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추심이 정지되지 않으며, 법원에 별도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발령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직후에도 한동안 추심 연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추심유예를 신청하면 즉시 연락이 멈추나요?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을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채권자가 동일하게 유예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 서류와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횟수 제한 위반 과태료는 누가, 어떻게 부과하나요?
금융위원회 및 관련 감독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구조이며, 채무자 개인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와 소명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동일 채권 기준 7일간 7회 초과 연락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제한 대상이며, 채권별로 별도 산정됩니다.
- 연락 빈도만 줄이려면 횟수 제한 신고를, 추심 자체를 멈추려면 개인회생·파산 중지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통화·문자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두면 횟수 위반 신고와 회생·파산 소명자료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와 안내
이 글은 법령과 법원·공공기관의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에 아래 공식 자료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
- 대법원 전자소송 (개인회생·파산 신청 안내)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최종 점검일: 2026년 10월 22일 · 내용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